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연동형 비례대표제 (문단 편집) === 다수당의 과다 대표 방지로 인한 소수당의 성장 === 극우 정당이나 극좌 정당, 혹은 종교극단주의 정당이[* 종교정당 자체는 (극단주의만 아니라면) 독일 기민련의 사례에서 보듯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것은 아니다. 다만 종교정당의 전통이 약한 한국의 경우, 종교정당이 원내에 진입한다면 ([[기독자유당]] 등의 전례를 볼 때) 정상적인 정당이 아니라 극단주의 정당일 우려가 있다.] 소수의 결집된 지지자를 믿고 등장할 수도 있다. 이를 위해 적절한 제한 투표율이 있어야한다는 의견과, 그것도 민주주의의 일환이란 반박이 대립/공존한다. 또 각 정당의 이념이 점차 극단으로 치닫고 중도를 피하려는 경향도 생길 수 있다. 이미 [[17대 총선]]부터 이러한 정당들이 등장하였으나, 현행 54명을 배분하는 것과 단순하게 비례대표를 50%라 하여도 150명을 배분하는 것은 제도권 정치 진입 가능성 자체가 다르다. 그러나 전국적으로 3%의 비례대표 득표율을 얻지못하면 의석이 배정되지 않기 때문에[* 지역구에서 5석 이상을 확보하면 비례대표 의석을 배정해주기는 한다.] 소규모 정당의 원내진출은 오히려 힘들다고 평가하는 경우도 있다. 그렇다고 의석 진출 한계를 1% 정도로 낮춘다면 초과의석이 폭증할 가능성이 크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